제주시장 상대 LP가스 허가 '행정 불복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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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장 상대 LP가스 허가 '행정 불복 소송' 패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12.0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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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오등동에 LP가스 판매소가 들어설 계획에 반발한 마을 주민들이 법원에 허가 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 적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변민선)는 오등동 주민들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처분 취소 청구의소를 각하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 오등동은 지난 40년간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권 행사가 제약됐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 그린벨트가 해제돼 주택을 새로 짓는 등 그린생활 시설이 확충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마을 중심부를 관통하는 대 도로변 한 가운데 4개의 업체의 LP가스판매소가 들어서기로 했다.

이에 주민 2000여명의 반대서명을 제주시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당시 김병립 시장과 면담을 나눠봤지만, 주민들의 주장은 수용되지 않았다.

오등동 LP가스 판매 시설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진정인이 위법성을 가려내 농지법에 따라 처분할 의사가 있었다면, 원상 복구 명령이 아닌, 위법시설을 잘 보존시켜 청문회를 열어 상응할 처분을 내려야 한다. 원상복구 명령을 서둘러 처분한 행위는 다른 의도(특정인 봐주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김 시장이 직무유기를 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LP 가스 사업법 제5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정하면서, 보호시설까지 저장능력(10톤 이하부터 200톤 초과까지)에 따라 24m~39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마을주민)들이 안전거리 내인 충전시설로부터 39m 이내에 거주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달리 인정한 증거가 없다. 또한 LP가스 판매소 신청이 농지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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