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자활사업 참여자 60가구에 ‘자활장려금’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도입된 자활장려금은 저소득층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 자활급여의 일정 비율(30%)을 자활장려금 형태로 추가 지급했다.
시는 자활장려금을 지급함에 따라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 이외에 자활급여, 자활장려금 등을 포함, 최저임금 수준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자활사업 참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각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를 이용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위해 맞춤형 자활 근로사업단 발굴 등 다양한 자활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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