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은 1월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 14일에는 법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원 지사는 2018년 5월23일 서귀포 모 웨딩홀에서 공직자 출신 등 여성 100여명이 모인 모임에 참석해 약 13분간 마이크로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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