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폭설대비 재해예방용 난방기 최고온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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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폭설대비 재해예방용 난방기 최고온도 상향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2.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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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기 최고온도 5℃→10℃로 개선

제주자치도는 한파·폭설로 인한 감귤 열매 언피해 및 비닐하우스 시설피해 예방을 위해 ‘2019년 FTA기금 재해예방용난방기 시행지침’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16년부터 가온 목적이 아닌 동해방지용 재해예방용난방기를 최고온도 5℃로 제어하는 조건으로 지원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8년 2월 남원·표선 지역 폭설 피해현장 조사 시 최고온도를 10℃로 올려달라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2019년부터 제어온도를 10℃로 상향 조정하기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난방기 공급업체와 제어온도 재설정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협의했으며, 농가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농가에서 난방기 제어온도 상향 조정을 요청할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순차적으로 제어온도계를 재설정 하는 등 사후관리를 해줄 것도 당부했다.

제어온도 재설정에 따른 비용은 무상으로 처리되지만, 그 외 부분의 수리 요청시에는 부품 및 출장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도는 앞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설·장비 지원을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해예방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연재해가 대부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는 점을 감안해 농업인들에게 농작물재해보험을 적극적으로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어온도 상향 조정 이전에 폭설로 인한 비상상황 발생 시 난방기 제어기의 버너 스위치를 자동에서 수동으로 작동시키면 하우스 내 온도를 제어온도에 상관없이 높일 수 있다”라며, “단, 수동으로 하우스 내 온도를 장기간 고온으로 유지하면 감귤나무 생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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