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상반기 4급 인사 잘못..해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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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반기 4급 인사 잘못..해명해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0.1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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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구 의원, “기본적인 자격 갖춰야 한다..해명해야”주문
 

제주시 민선 6기 상반기 4급 승진 관련해 제주도감사위원회 지적사항 문제가 도의회 도마에 올랐다.

기본적인 자격 요건과 승진 최저 소요연수는 갖춰야 한다”며 “그 자격기준이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의원은 18일 제주시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희범 시장이 최근 제주도감사위원회 4급 승진자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부적절 발언 문제를 지적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 시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되지 않고 승진후보자 명부에도 등재되지 않은 공무원을 4급(서기관) 직위의 국장 직무대리로 지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에 대해 고희범 시장은 지난 20일 기자실을 찾은 자리에서 “고경실 전 시장이 발탁인사로 본다”고 발언해 당시 문제가 제기됐다.

고 시장은 “절차적인 문제는 있었지만 아닌 사람들을 부당하게 승진한 것은 아니었다”며 “전임시장이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감사위원회가 ‘기관 경고’처분을 내렸지만 마치 감사위원회가 잘못을 하고 고경실 전 시장이 잘했다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에 정 의원은 “4급 이하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 맞다. 하지만 기본적인 자격 요건과 승진 최저 소요연수는 갖춰야 한다”며 “그 자격기준이 무너지는 순간 일선 공무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지적에 고 시장은 “(기자실에) 갔더니 바로 그 질문이 들어왔다”며 “제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전임시장을 두둔한 것도 아니고, 기간을 제대로 채우지 않은 간부공무원을 국장 대리로 임명한 것이었는데...”라며 말을 흐렸다.

이에 정 의원은 “그렇다면 정당한 인사였느냐”고 따져 묻자 고 시장은 “발탁인사라고 했다는 것인데...”라며 또 다시 말을 흐렸다.

고 시장은 계속 질문이 이어지자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고 애둘러 표현했다.

이에 정 의원은 “발언에 조심해야 한다”며 “다시 해명성 발언을 할 필요가 있다. 시장이 판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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