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민선 6기 상반기 4급 승진 관련해 제주도감사위원회 지적사항 문제가 도의회 도마에 올랐다.
기본적인 자격 요건과 승진 최저 소요연수는 갖춰야 한다”며 “그 자격기준이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의원은 18일 제주시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희범 시장이 최근 제주도감사위원회 4급 승진자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부적절 발언 문제를 지적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 시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되지 않고 승진후보자 명부에도 등재되지 않은 공무원을 4급(서기관) 직위의 국장 직무대리로 지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에 대해 고희범 시장은 지난 20일 기자실을 찾은 자리에서 “고경실 전 시장이 발탁인사로 본다”고 발언해 당시 문제가 제기됐다.
고 시장은 “절차적인 문제는 있었지만 아닌 사람들을 부당하게 승진한 것은 아니었다”며 “전임시장이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감사위원회가 ‘기관 경고’처분을 내렸지만 마치 감사위원회가 잘못을 하고 고경실 전 시장이 잘했다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에 정 의원은 “4급 이하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 맞다. 하지만 기본적인 자격 요건과 승진 최저 소요연수는 갖춰야 한다”며 “그 자격기준이 무너지는 순간 일선 공무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지적에 고 시장은 “(기자실에) 갔더니 바로 그 질문이 들어왔다”며 “제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전임시장을 두둔한 것도 아니고, 기간을 제대로 채우지 않은 간부공무원을 국장 대리로 임명한 것이었는데...”라며 말을 흐렸다.
이에 정 의원은 “그렇다면 정당한 인사였느냐”고 따져 묻자 고 시장은 “발탁인사라고 했다는 것인데...”라며 또 다시 말을 흐렸다.
고 시장은 계속 질문이 이어지자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고 애둘러 표현했다.
이에 정 의원은 “발언에 조심해야 한다”며 “다시 해명성 발언을 할 필요가 있다. 시장이 판단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