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실 시장의 이야기 있는 제주시, ‘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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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실 시장의 이야기 있는 제주시, ‘허언’”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9.1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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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 ‘시청직원 민원인에 빈정거림’ 울화통
제주시, 시민위에 군림 ‘갑질논란’

 

고경실 제주시장은 “시민과 시민, 시민과 행정 등 다양한 현장에서 크고 작은 이야기와 속삭임을 통해 ‘이야기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했지만 정작 일선현장 직원들은 이야기 없는 태도로 민원인을 대하고 있어 고 시장의 이야기는 ‘허언’이라는 지적이다.

제주시가 민원인 대응에서 불친절과 빈정거림으로 시민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다.

박 모 씨는 제주시 인터넷 신문고에 ‘민원고충상담불친절은고사하고’라는 불만의 목소리를 올렸다.

박 모 씨는 “찾아가는 불편한 민원 처리는 고사하고 불친절함과, 빈정거리는 담당직원의 태도와 민원처리에 대한 방관에 피해를 입고 있는 고충민원은 현실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박 모 씨는 “지난 9일 저는 제주시 농정과에서 문제해결을 위함을 논하여도 2년 반 동안 해결이 안 되어 시청 감사실을 찾아가 2년 반 동안의 분쟁을 20분정도 간락하게 줄여 진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달라했더니 “(감사실 담당자는)민원상대로, 고소해야지 시청 감사실에 와서 떠든다고... 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여기 와서 항의하지 말라”는 말만 들었다고 했다.

박 모 씨는 “감사실 담당자는 P 모 씨라며, 그럼 어디에 가야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웃으면서 ‘그걸 왜 여기 와서 따지냐’고 했고, ‘주변땅주인과 민원상대로 직접 고소’하라는 말을 쉽게 했다“고 말했다.

박 모 씨는 “시청직원의 웃는 모습과 빈정거림 태도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박 모 씨는 “나라에서 정한 법에는 ‘임야는 자연그대로의 보존’을 위한 것”이라며 “인접한 주변땅에서 임야를 고의적으로 훼손과 방치한 분분에 2년 동안 원상복귀는 못하더라도 훼손한 주변 땅 지번의 주인에게 복귀명령을 내려줄 수 있는 권한은 시청담당 공무원이다. 찾아가고 애원하고 도와달라고 했지만 업무과다를 핑계로 방치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박 모 씨는 “민원인의 땅 지번은 한경면 고산리 2번이고, 고산리 1번지와 3번지에서 임야를 훼손, 고산리 3번지에서는 국가에서 금지된 소나무 훼손에 대한 벌금만 녹지과에서 추징하여 받았기 때문에 농지에 관련은 농정과로 문의하고 임야는 알아서 법정소송을 제기하라는 담당자의 말과 녹지과에서 할 일이 없으니 농정과로 문의하라고 하여 2년 동안 분쟁과 시청을 문턱이 달도록 드나들게 됐다”고 말했다.

박 모 씨는 또 “한경면 고산리 3번지에서 임야를 강제 성토를 한사실과, 훼손을 한 증거가 정확한데도 담당직원은 농지개발을 위한 행위라면 성토를 하지 않았다고 했고, 정확한 증거(현장사진과, 동영상)를 제시해도 수수방관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농지개간이 아니고 부동산투기목적이라고 농사도 일 년 동안 안하고 방치되어있으니 농지개간을 위한 성토가 아니라고 증명을 해도 시청직원과 한경면사무소는 더더욱 속수무책”이라며 “계속해서 민원을 넣었던 부분에 회신해주겠다 한 것이 2년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박 모 씨는 “지난 8월에 불법 성토한 땅은 부동산 거래로 매매가 됐다”며 “이곳은 아직도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했지만 답변은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자연그대로의 임야는 훼손당해 비가 많이 오면 땅은 고사하고 주변 땅이 빗물이 과하게 넘쳐 흘려 주변 하우스는 물론 정말 텃밭에 잘 익은 늙은 호박이 물속에 잠기고, 자연적인 피해가 아닌 인위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폭력에 피가 나는 상처를 받아서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박 모 씨는 “이런 직접적인 피해를 면사무소, 시청에 항의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게 빈정거림과, 민사소송을 하라는 답변이 쉽게 나오는지 참 불성실하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박 모 씨는 “저의 임야는 양옆에서 전부 침범하여 임야가 아닌 잡종지가 됐다”며 “정작훼손한 쪽은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봐주기식 하면서 피해당하고 있는 민원에게 2년 동안 돌아온 것은 불편한 이미지로 감정적 불친절”이라고 지적했다.

박 모 씨는 “저는 훼손당한 임야에 대한 경계복원에 대한 일시사용허가를 요청하는 바이고, 투기를 위한 농지허가에 대한 단속은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박 모 씨는 “실질적인 민원고충과 뿔뿔이 흩어진 업무부서를 민원인들이 다 찾아서 가다보면 지쳐버린다”며 “정말 중요한 것은 시청공무원은 상담에 대한 불친절은 물론 그 어떠한 민원인에게 길은 안내해주는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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