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공모 '낙찰'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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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공모 '낙찰'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구속송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8.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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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은 공개입찰 과정에서 담합으로 낙찰을 받아 '입찰방해'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대상에 올랐던 A사 대표 조모(50)씨를 '입찰방해' 혐의를 적용, 25일 구속 송치했다.

앞서 A사 등 3곳 업체는 지난 2014년 1월9일부터 올해 5월11일까지 공개입찰 방식의 허점을 이용해 제주도에서 발주하는 항만건설폐기물 등 각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낙찰과정에서 담함을 일삼았다.

조씨는 자회사인 B, C사 대표들과 SNS 그룹대화방으로 투찰대상, 투찰가격 등을 사전 담합해 총 411회 중 96회를 낙찰 받는 등 58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아왔다.

해경은 지난 6월 13일 압수수색을 통해 A사 등 3곳의 허가증 등 서류 28점과 핸드폰을 회수하는 등 조씨 등 대표 3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온 바 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조씨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전자입찰제도의 허점을 악용했다"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등 전자입찰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구속송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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