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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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 김태홍
  • 승인 2024.01.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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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지난 2022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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