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이내 조정 건의.. 2018년 15.79%..2019년 9.58% (전년比 6.21%↓)
제주시가 시민을 위한 참 행정을 펼치고 있어 제주시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다.
제주시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재산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노인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등 공시지가 10% 이내로 조정해 주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결과 전년대비 6.21%가 하락한 9.58%에 그쳤다는 분석이다.
특히 타 지역에서 제주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표준공시지가가 많이 오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작전(?) 문의가 빗발칠 정도라고 한다.
부준배 종합민원실장은 “부산진구청에서는 제주가 표준공시지가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외라며 문의가 왔다”면서 “제주는 이번에 13~14%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등을 방문, 10%이하로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고 하자 부산진구청 관계자는 “우리도 다음에는 관련부처를 방문해 요청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제주도 집계에 따르면 기초연금 신규 신청자는 2017년 8942명, 지난해 9045명 등 2년간 1만7987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땅값 상승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초과돼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노인은 2017년 4032명, 지난해 3797명 등 2년간 총 7829명(43.5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개별 공시지가는 고공행진 중이다. 도에 따르면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2015년 12.35%, 2016년 27.77%, 2017년 19.00%, 지난해 17.51%로 급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자로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제주시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5,800필지에 대해 공시했다고 제주시는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 전체 평균 지가상승률은 2018년 대비 9.58% 상승했다. 이는 2018년 15.79% 보다 낮은 상승률(전년대비 6.21%↓)이다.
이는 최근 제주시지역 토지거래가 둔화된 영향과 특히 기초연금수급 탈락, 각종 세부담 증가 등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부처 등에 지속적인 인하조정 건의가 반영된 것으로 제주시는 분석했다.
지역별 지가상승률을 보면 동지역은 삼양동(10.78%), 노형동(10.54%), 용담이동(9.96%) 순으로 상승했다.
읍·면지역은 우도면(12.72%)지역이 최고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한경면(12.33%), 추자면(11.44%), 구좌읍(11.22%) 순이다.
지목별 상승률은 이미 개발이 된 대지는 9.29% 상승했으나, 농경지인 전(田)이 10.16%, 임야가 10.77% 상승하면서 미개발지역 상승률이 높아졌다.
용도지역별 지가상승률은 관리지역(10.73%), 주거지역(9.97%), 상업지역(8.96%), 녹지지역(8.79%), 공업지역(8.72%), 농림지역(7.42%), 자연환경보전지역(5.35%) 순으로 상승했다.
제주시 표준지 최고 공시지가는 연동 273-1번지(제원아파트 사거리 파리바게뜨 제과점)로 제곱미터(㎡)당 650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추자면 대서리 산142번지(횡간도)로 830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제주시청 종합민원실에서 1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주시는 이의신청 사항은 감정평가사로부터 재조사 ․ 평가토록 한 후 조정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2일 재 공시하게 된다고 말했다.
부준배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이번 표준공시지가가 10%이내 산정으로 노인들의 기초연금과 대학생 국가장학금 등의 탈락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 실장은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기준 및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 대상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며 “시민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열람하고 이의신청 기간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제주시가 보여준 참 행정은 중앙정부가 하는 일을 지방자치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일부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제주시가 이번에 중앙정부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것은 시민에게 군림하지 않고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고 행정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