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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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1.2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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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동물보호명예 감시원을 위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동물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동물보호법 제41조)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생명존중 도시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물보호단체 활동가(4명)로 구성된 제주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올해부터 3년동안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감 고취, 동물보호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동물관련 서비스업 영업장 지도 점검을 중심으로 제주시와 함께 1월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또한 지역 동물보호단체와 협력을 통해 동물등록제, 반려동물 예절, 유기동물 발생방지 등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제주시는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제주시 구현을 위해 시민활동가를 중심으로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도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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