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편하게, 모두 안전하게’자치경찰단, 안전문화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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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편하게, 모두 안전하게’자치경찰단, 안전문화운동 전개
  • 김태홍
  • 승인 2024.04.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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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4월 장애인의 달을 맞아 25일 오후 3시 제주혼디누림터·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보호구역 일원에서 ‘제주형 장애인보호구역 안전문화운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혼디누림터 일원은 장애인 보행권 확보를 위해 지난 19일 신규로 지정된 장애인보호구역이다.

자치경찰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장애인보호구역을 널리 알리는 한편, 대중교통으로 센터를 방문하는 장애인들이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행로 추가 연장을 위한 합동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제주도(장애인복지·안전정책과)와 제주시(장애인복지과, 이도일동주민센터), 제주도의회, 자치경찰단, 제주도 장애인총연합회(혼디누림터),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안전모니터 봉사단 등 27개 관련 기관·부서·단체 6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는 ‘다함께 어우러짐 캠페인(1부)’과 ‘장애인 이동권 확보 현장점검(2부)’로 진행되며, 장애인보호구역 개선현장에 대한 추가 안전점검 및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생활 속 안전유해요소 신고 방법 등의 홍보도 함께 이뤄진다.

1부 행사에서는 장애인보호구역의 필요성 및 지역사회 공존 방안 등을 공유하고, 해시태그(#) 챌린지 등을 통해 도민의 공감과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2부 행사는 서광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버스정류장에서 행사장까지 약 200m 구간을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과 함께 이동하면서 보행로 추가 연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단·장기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오광조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로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사명감으로 업무에 임해 모두가 안전한 제주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올해부터 지역 대표성을 가진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보호구역 지정(해제) 현장 심의위원회’를 전국 최초로 운영(7회 개최)하고 있다.

현장 심의위원회는 속도·주차금지 등 보호구역 내 각종 규제로 불편을 겪는 지역주민들과 장애인·어린이·노인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관계기관·시설 간 갈등을 최소화해 나가는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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