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퀴어문화축제 개최 보장하라.."
상태바
"제주퀴어문화축제 개최 보장하라.."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7.10.23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녹색당 논평 '제주는 성소수자 인권의 불모지' 주장

 

"제주시는 제주퀴어문화축제의 개최를 보장하라"


23일 제주녹색당은 "제주시청의 행사장소(신산공원) 사용협조 철회에 대해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현명한 판결을 기다린다"며 이같은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제주녹색당은 논평에서 "내일(10월 24일)은 제주시청의 행사장소(신산공원) 사용협조 철회에 대해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이라며 "제주시청이 지난 10월 18일 조직위에 보내온 공문(제주시청 공원녹지과 23355(2017.10.18.))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개최결과 장소 사용협조(승락)을 철회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철회한다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제주시청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구가 판단을 한 것처럼 표현하며 12명의 위원중 10명이 장소협조에 반대했다고 밝혔지만, 지난 20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원조정위원회 12명 중 10명이 공무원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주시는 도민정서상 퀴어문화축제의 개최가 부적절하다고 표현했지만 이 표현은 역설적으로 제주도의 성소수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서울, 부산, 대구 등지에서 개최되어 온 축제를 제주에서 개최하지 못한다는 것은 제주가 성소수자 인권의 불모지임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논평은 이어 "제주녹색당은 제주시의 자의적이고 차별받는 소수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장소사용협조 철회 결정이 집행정지 될 수 있도록, 법원이 신속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내일 재판에서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퀴어문화축제는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해 토론하고 공론화하는 장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한 논평은 "제주시는 이런 행사의 지원을 통해 고통 받는 소수의 시민을 보듬는 올바른 행정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논평은 "민주주의사회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차별적이고 인격살해적인 의사표현은 제지되어 마땅하다"고 지적, "제주시는 인권차별적인 불법현수막이 제주시청 앞에 걸려있도록 방치하며 도민사회의 갈등을 부추기는 역할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제주녹색당은 "제주시는 도민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제주시청 앞의 불법 게시물을 철거하고 성소수의 인권보호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