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미숙감귤 수확현장 농가 적발...전량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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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미숙감귤 수확현장 농가 적발...전량 폐기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9.1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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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10월 3일까지 비상품 감귤 유통근절 대책기간 운영

 
제주시가 추석절을 앞두고 비상품감귤 수확현장을 적발한 가운데 특별단속에 나섰다.

19일 시에 따르면 추석절 전에 일부 감귤 유통인들이 유통처리 기한이 지난 풋귤과 덜익은 감귤을 강제착색 한 후 출하할 염려가 있음에 따라 본격적인 감귤 출하기인 10월 이전까지 비상품감귤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내달 3일까지 추석절 전 비상품 감귤 유통근절 대책기간으로 정해 제주시 농정과와 읍면동에 상황실을 설치,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비상품감귤 유통 지도단속은 도, 읍면동, 감귤 출하연합회, 자치경찰 등과 공조체제를 유지, 극조생 감귤 재배지역인 조천읍과 애월읍 지역 감귤원과 선과장을 중심으로 강제착색 행위와 지난 15일로 유통기한이 끝난 풋귤출하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되면 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와는 별개로 품질검사원을 전원 해촉하고 6개월간 위촉을 금지, 사실상 선과장을 운영할 수 없도록 엄중한 행정처분을 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 15일에는 조천읍에 소재한 A농가 감귤원에서 추석대목을 노려 유통하기 위해 성숙이 덜된 미숙감귤을 수확하는 현장을 올해 처음으로 적발하여 확인서를 징구하고, 수확된 물량(60콘테나, 1,200kg) 전부를 매립장에 반입하여 폐기 처분 한바 있다.

시는 앞으로도 조례를 위반하여 비상품감귤을 수확하거나 출하하려는 유통인에 대해서는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품질검사원 해촉 등 일벌백계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 15일 감귤출하연합회 총회에서 올해산 감귤출하일이 내달 1일로 정해짐에 따라 출하일 이전 비상품감귤 유통은 제주감귤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질서위반 행위로서, 불법 후숙행위 현장 적발시는 시 농정과 및 읍면동으로 신고해 주도록 하고, 농가에서는 10월 1일 이후에 완숙과 위주 출하로 감귤 제 값 받기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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