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3)"습지가 택지로..기막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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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3)"습지가 택지로..기막힌 현실.."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7.07.19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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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난맥..성산읍 습지, 마구 매립해도 구두 행정지도로 끝(?)..

 


성산지역에서 습지를 매립해 택지로 만드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행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경우 행정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밝혀 습지보호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전남 순천은 그들의 습지를 잘 보존해 세계적인 생태관광의 메카로 만들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습지보호를 등한시해 그저 건설업자의 매립후 개발을 노리는 주요 타깃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 우려되고 있다.

문제의 지역은 성산읍 오조리 61-1번지 일대..

성산지역은 유독 습지가 많은 지역이다.

 

그러나 철새도래지로 유명한 성산지역 습지는 야금야금 사라져 개발업자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있다.

더욱이  이 습지실태를 알아보려고 성산읍장과 부읍장에게 여러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중간에서 직원들이 통화를 막았고, 이후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해도 전혀 응답이 없다는 점에서 이들 습지관리를 맡은 이 지역 공무원들이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들인가를 잘 알 수 있게 만든다.

독자제보에 따르면 "이곳은 예전에는 논으로 사용되던 습지지만 그동안 보존지역으로 정해놓지 않아 내버려둔 사이에 습지를 매립, 택지로 만드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며 "이같은 일이야 말로 제주환경의 난맥상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현장"이라고 분노하고 있다.

특히 이곳은 성산포성당이 인접한 곳으로 이곳은 용도가 논(답)이지만 이들 습지가 일부는 대지로 되어 있었다는 점도 문제다.

 

서귀포시 건축과 담당자에게 알아본 결과 "이곳 현장에 가본 결과 단독주택 외에 매립후 추가건축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9991평방미터(약 3천여평) 정도만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성산유치원 북측 일부만 건축허가를 받았고, 건축허가 후라 하더라도 다른 지역 습지를  매립하려면  따로 개발행위를 받아야한다는 점이다.


주민들은 "건축허가를 준 부분은 습지부분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2만여평에 달하는 습지를 무단으로 매립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이 지역은 중요한 습지지역이지만 절대보전이나 상대보전지역 등 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도 않았다는 점에서도 제주도 환경당국이나 행정에서의 습지보전에 대한 무관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청 도시과 습지담당자는 "습지매립 등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곳 현황을 보면 61-1 지역은 건축허가가 나 있고, 121-1번지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는데 일부 무단매립한 사실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 이곳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개발행위 운영지침상 농지의 경우 2미터까지는 허가없이 절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지도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관계자는 "이곳은 기존에 답으로 돼 있어서 농사목적으로 1미터 정도 메꾼 것으로 나타나 행정지도만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습지보호측면에 대해 다른 헹위를 한다면 불법으로 확인될 경우 행정조치를 하겠지만 이곳은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라 그렇다"는 얘기다.

건물을 임의로 짓거나 2미터 이상 돋구거나 했다면 행정조치를 취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행정지도라는 것도 원상회복 등의 명령이 아닌 불법사항이 없도록 안내하는 것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관계자는 "습지보호 측면에서 매립 등 개발의 우려는 크지만 앞으로 나타날 지도 모르는 행위에 대해 미리 조치를 취할 수는 없어 앞으로 추가 불법행위가 나타나면 고발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곳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회사의 얘기는 이와 달라 더욱 의문이 들게 하고 있다.

건축허가를 받은 해당 건축사는 "이곳에 매립을 하게 된 것은 서귀포시청에서 농지를 복원하라는 행정명령에 따라 매립을 했다"는 것이었다.

이 건축사는 "성당옆은 건축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며, 이곳의 전체면적은 잘 모르지만 건축은 단독주택 10동을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습지는 꼭 성산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처럼 습지 등 주요한 제주환경 자산 보호를 등한시한 결과 제주도 곳곳에 산재한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 습지가 택지로 마구 사라지고 있다.

성산지역 등 도내 습지보호를 위한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이에 대해 제주도청 환경자산물관리과 김태후 주무관은 "성산지역의 습지는 논습지로 비가 많이 내릴 때 물을 가둬놓는 등의 중요한 역할도 하는 만큼 제주도로서는 중요한 환경자산의 하나"라고 강조하고  "그러나 습지는 개인소유지가 많아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어려울 경우 건축법과 하수도법 등 개별법을 강화해 이를 보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실제적으로는 이를 모두 제주도가 인수해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만 예산이 수천억에서 수조원까지 들게 된다는 점에서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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