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신청 접수
상태바
제주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신청 접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6.23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오는 8월 21일까지 읍·면 2,832어가를 대상으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원사업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 소득보전과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신청자에 대해 지급대상자가 확정되면 오는 12월 20일까지 수산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원금은 어가당 55만원으로 이중 30%(16만5천원)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하게 되고, 올해 총 사업비는 12억2천만원(국비 80%, 지방비 20%)이다.

지원대상은 조건불리 지역에 거주하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수산동식물 포획·채취·양식어업)을 경영하면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을 가진 어업인이다.

그러나 신청자 중 직장인이거나 전년도 농업직불금 50만원 이상 수령자, 조건불리지역 외에 주소를 둔 자, 종합소득 최상위 등급 및 종합부동산세 최상위 등급 등에 해당되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제주시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원사업은 지난 2012년 추자도를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14년도는 추자도·우도·비양도 3개 도서, 2016년부터 7개 읍·면지역까지 확대, 2016년에는 2,211어가에 10억7800만원을 지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