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도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제정되어 1993년도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됨에 따라 점포, 사무실 등의 건축 연면적 160㎡이상(공장 및 주택 제외)대상인 시설물에 한해 부과되었고, 1994년부터 추가로 자동차분을 포함하여 경유 차량에 대하여 부과 되었으며, 2016년(2015년도 하반기분)도 부터는 시설물분에 대해서는 제외되었다.
이 부담금은 후불제로 매년 3월, 9월에 부과되는데, 3월에 부과되는 것은 전년도 7월에서 12월까지의 사용기간이며, 1월에서 6월까지 사용한 기간은 9월에 부과 되다 보니 폐차, 소유권이전 차량 민원인은 납부된 것으로 착각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한때 필자는 민원도 많고, 체납액이 늘어나다 보니 수시 부과 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도 하였던 기억이 나기도 한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케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납부된 돈은 환경개선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귀속되어 매립지 조성, 저공해 자동차 보급, 하수처리장 조성, 자연환경보전사업 등 환경기술 개발사업 및
연구개발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지금도 도로에 매연을 시꺼멓게 뿜고 운행하는 차량이 여전히 있고, 전기차량 도입, 매립장 및 하수처리장 증설 등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기술보급, 사업 등 해야 할 일이 무궁무진하다.
청정 환경을 보전하고 지켜야 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몫이고, 사명으로 길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시민들께서도 환경개선 부담금의 용도를 정확히 인식하시고 납부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