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센터의 설치를 명문화하고 센터의 주요 기능으로 ▲관련 정책 개선활동 및 사업의 제안 ▲회의‧교육 등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지원 ▲NGO의 창립 등 상담지원 ▲NGO 구성원의 소양교육 실시 ▲NGO 네트워크‧협력사업 등 교류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센터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공익활동의 경험과 자원을 공유하고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센터의 설립은 시급히 추진돼야 할 과제"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시민공익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24~25일 서울 NPO 지원센터와 대구공익활동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 등을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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