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환경신기술·녹색기술 인증취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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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환경신기술·녹색기술 인증취득 지원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7.03.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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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3월 27일부터 접수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27일 환경신기술 또는 녹색기술을 인증받기 원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기술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3월 27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환경신기술 또는 녹색기술 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나 인증 심의위원회에서 탈락한 중소기업이다.

기술 자문의 필요성, 기술 완성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신기술 17곳, 녹색기술 5곳 등 총 22곳 내외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접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 또는 환경신기술시스템(www.koetv.or.kr) 공지 사항에 올라온 신청서를 작성하여 4월 14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 환경신기술 : recycling47@keiti.re.kr, 녹색기술: pjh799@keiti.re.kr

선정된 기업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 동안 환경 분야 전문가와 1대1로 연결되어, 환경신기술과 녹색기술인증 취득에 대한 기술 자문, 현장 방문을 통한 상담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는다.

또한, 기업이 세부적으로 지원 분야를 신청하도록 하여 전문가에게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자문결과 보고서를 활용해 실제 인증 신청서도 쉽게 작성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미세먼지, 가뭄, 녹조, 생활악취, 지반침하 등 환경난제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분야 기술을 인증받기 원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동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장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환경기술이 환경신기술과 녹색기술인증을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용어 설명

ㅇ 환경신기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환경기술로 국내에서 최초 개발되었거나, 외국에서 도입한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3 각 호에 따른 기술성능의 우수성과 현장적용의 우수성을 모두 갖춘 기술

ㅇ 신기술인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제출된 환경기술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 등을 거쳐 신기술에 해당되는지를 심의하여 인증하는 것

ㅇ 기술검증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제출된 환경기술에 대하여 현장조사, 서류심사(현장평가계획 심의),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를 거쳐 기술성능 및 현장 적용의 우수성을 검증하는 것

ㅇ 녹색인증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투자 지원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투자를 집중하고자 녹색기술 또는 녹색사업이 유망 녹색 분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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