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계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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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홍 의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계정 추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3.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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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홍 의원
공무원들의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추진된다.

제주자치도의회 고충홍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연동 갑)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도와 행정시가 주최・주관하는 체육행사와 문화행사에 심판, 선수, 출연자로 직접 참여하는 공무원의 경우, 공가 규정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공직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대표적인 체육・문화 행사는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제주시장기 전국 공무원 야구대회, 탐라문화제, 제주국제관악제, 제주들불축제, 서귀포 칠십리 축제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고충홍 의원은 “도와 행정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기 위해, 일선 공무원들이 행사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뿐만 아니라 공무원 개인의 발전과 함께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공무원이 행사에 참여하는 의미를 강조했다

다만, 개인 차원에서 행사에 참여하는 데에 부서 분위기를 살필 수 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해소해주기 위해 조례개정에 나섰음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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