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공항 불법행위 근절, 공공복리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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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공항 불법행위 근절, 공공복리 증진‘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7.02.2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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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영훈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지난 24일 공항 내 질서유지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항시설에서의 영업행위 등 불법행위의 제지 또는 불법 행위자에 대한 퇴거명령 권한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무원에게도 부여함으로써 공항시설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항시설에서의 영업행위,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 등에 대하여 금지를 하고 있으나, 제주국제공항은 택시 및 렌터카 호객행위로 몸살을 앓아 왔다.


그동안 공항시설 관리자의 관리·감독이 있었으나 사법권의 미비로 인하여 실제 이러한 영업행위와 호객행위를 제지하는데 한계를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자치경찰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과하는 범칙금으로는 호객행위로 인해얻은 수익에 비해 소액이다 보니 이러한 영업행위와 호객행위는 기승을 부렸다.


오영훈 의원은 “호객행위에 대해 자치경찰이 지속적인 단속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호객꾼의 수익에 비해 범칙금이 소액인 관계로 위축되지 않고 있다”며 “공항시설을 관리자만으로는 공항 내 영업행위 및 호객행위에 대해 제지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오 의원은 “영업행위 및 호객행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며, 공항시설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며 공항시설법 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강창일, 김상희, 도종환, 신동근, 안민석, 위성곤, 유은혜, 인재근, 전재수, 정성호, 조정식 의원(이상 가나다 순)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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