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쪼개기 원천봉쇄,기획부동산 강력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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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쪼개기 원천봉쇄,기획부동산 강력대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10.0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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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토지분할 업무처리지침 시행 후 부동산 투기 방지 한몫

 
토지 쪼개기 원천봉쇄로 부동산 투기 방지에 한 몫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제주시 종합민원실에 따르면 ‘토지분할 업무처리지침’이 지난 2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토지 쪼개기를 강력하게 규제함으로서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투기 방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토지분할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전에는 토지 쪼개기(분할)가 6,036필지로 분할되었으나 지침시행 이후에는 4,366필지로 나타나 이전보다 38.3% 감소했다.

시는 부동산거래허위신고 20건.1억 6239만 8000천원, 명의신탁위반 6건에 3억 8952만 7000천원을 부과 했다.

또 공인중개사 법령위반 10건을 고발조치한 상태며, 부동산 투기의심 8건을 수사의뢰 중이다.

이는 헐값에 임야 등을 매입하여 토지 쪼개기로 시세차익을 노려 매각하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업자들의 기승이 한풀 꺾였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토지분할 업무처리지침’ 이전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분할하는 경우 택지형태의 분할 및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한 분할제한 미만인 경우는 분할을 제한할 수 있었으나 분할 필지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다.

‘토지분할 업무처리지침’ 이후 토지 쪼개기(분할) 필지수를 제한하고 있다. 녹지지역을 포함한 비도시지역에서 농지 및 임야, 목장용지 등을 2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할 경우 1년에 2필지 이하로만 분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재차 분할 시에도 1년 경과 후에 2필지 이하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 세분화를 제한하고 있으며, 건축 인·허가 등인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다.

시는 ‘토지분할 업무처리지침’으로 여러 필지로 쪼개기식 분할을 강력히 제한하여 부동산 투기와 중산간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 따라 투기 목적을 위한 쪼개기(분할)와 기형적 토지분할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불법 개발사례를 차단할 계획이다.

시는 또 투기의심 자료에 대해 관계기관과 자료공유 등 공조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조치를 위해 투기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제주도에 요청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운영되고 있는 제도개선태스크포스(TF) 팀과 협력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최근 3년간 토지분할 사례에 대한 전수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안정적 부동산거래와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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