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백광식 국장 폭행혐의 일간지 기자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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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백광식 국장 폭행혐의 일간지 기자에 벌금형 선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9.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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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30일 제주지역 모 일간지 기자 현씨에게 상해 부분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협박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현 기자는 지난해 8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제주시청 백광식 국장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말다툼 과정에서 현 기자가 백 국장에게 "공무원을 그만두게 만들겠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박'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다.

검찰은 현 기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를 했지만, 법원은 사건의 경중이 재판에 회부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 과정에서 현 기자 측은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김 판사는 "폭행의 경우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가 명백하다"며 유죄로 선고했다.

법원은 협박혐의에 대해서는 "목격자 진술 등에 비춰 협박을 했다는 합리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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