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무허가 해양 레저장비 대여업체 적발
상태바
제주해경, 무허가 해양 레저장비 대여업체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8.25 1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허가 없이 패들보드를 관광객들에게 빌려준 업자 영 모씨(31)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양씨는 24일 오후 6시쯤 관광객 3명에게 무허가로 11만원을 받고 레저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양씨는 인터넷을 통해 손님을 모집해 왔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저녁 노을이 질 무렵을 틈타 관광객들에게 패들보드를 빌려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해수욕장 내 레저업체 뿐만 아니라 해수욕장 밖 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도 계속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제1항에는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무허가로 영업을 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