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거리 임시 횡단보도 존치시켜야”
상태바
“중앙사거리 임시 횡단보도 존치시켜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8.25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들 ‘노약자 편의·안전 위해 유지돼야’주문

 
중앙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 기간 동안 중앙사거리에 설치된 임시 횡단보도가 다수의 보행자가 횡단보도 설치로 편리해진 만큼 횡단보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6월 중아지하도상가 공사로 지하통행로를 임시 폐쇄하면서 중앙사거리에서 광양 방면 약 5m 지점에 임시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제주시는 지난 6월 9일부터 중앙지하도상가를 공사하면서 보행자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으려고 중앙사거리 남측 광양 방면 약 5m 지점에 임시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이번 임시 횡단보도 설치는 광양 방면의 경우 중앙사거리에서 현대약국 횡단보도까지 거리가 173m에 달해 길을 돌아갈 경우 노약자와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중앙사거리 동.서.북 3개 구간은 사거리에 인접한 횡단보도와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워 임시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았다.

하지만 중앙사거리 남측 임시 횡단보도가 설치되자 주민들과 주변 상인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임시 횡단보도 설치로 시민들은 “예전에는 현대약국 횡단보도 있는 곳까지 한참 걸어가서 길을 건넜는데 이번 임시 횡단보도로 쉽게 건널 수 있어서 좋다”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민 고 모씨는 “임시 횡단보도 설치 전에는 중앙지하도상가에 볼일도 없는데 중앙지하도상가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굉장히 불편했다”며 “이번 임시 횡단보도 설치로 그러한 불편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인근 상가에서는 “횡단보도 설치 전에는 어르신들이 자주 무단횡단을 해 굉장히 위험했다”며 “횡단보도를 존치해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길을 건널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임시 횡단보도가 설치되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될 거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다.

한편 제주도자치경찰단 교통시설심의위원회는 2007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중앙사거리 횡단보도 설치를 가결했지만, 제주시는 지하상가 상권침체와 교통량 등의 이유로 9년간 설치를 보류해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