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A씨(67)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3시께 남원읍 수망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개 1마리를 차량에 매달고 운행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에게 개를 받아 차량 적재함에 싣고 집으로 가던 중에 개가 적재함에서 빠진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도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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