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힘없는 직원 ‘직위해제’..측근 감싸기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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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힘없는 직원 ‘직위해제’..측근 감싸기 ‘급급’”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1.04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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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빽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주도 공직사회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힘없는 직원들은 곧바로 직위해제 시키면서 측근들은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직내부에서는 공무원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곧바로 직위해제 시킨다.

직위해제란 공무원에게 그의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직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일종의 ‘대기명령’(待機命令)이다.

직위해제는 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실상 징계(懲戒)와 같은 목적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임용권자가 직위해제할 수 있는 대상 공무원으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한정된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경우 법원판결에 따라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다시 직위가 부여되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당연 퇴직한다.

일부 공무원들중에는 여러가지 사유로  직위해제를 당한 공무원들이 많다. 출장핑계를 대고 경마장에서 경마 베팅한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인터넷에 비방댓글을 단 공무원 등이 직위해제 되기도 했다.

하지만 제주지방검찰청이 제주도 K 공보관과 언론비서관 K를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도 직위해제는 커녕 묵묵히 근무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측근들이 아니었으면 곧바로 직위해제감인데 측근들이라서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공무원이라도 급이 다른다는 것인지..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지난 5월 25일 상대 후보인 문대림 후보가 경선 직후 후원자 등 3명과 함께 타미우스 CC에서 가명으로 골프를 쳤다는 내용이 담긴 논평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시점은 타미우스 CC 명예회원권과 관련해 양 후보간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던 시점이기도 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문대림 후보는 후보자 경선(4월15일) 직후 타미우스CC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고인들은 위 보도자료 배포 전 충분히 검증하지 아니했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원희룡 도정은 측근들은 전형적인 감싸기에 급급하면서 줄을 서지 않은 공무원들은 곧바로 직위해제 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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