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시 모 사무관 선거법 혐의 기소
상태바
검찰, 제주시 모 사무관 선거법 혐의 기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2.13 1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시 모 지역 면장을 맡고 있는 5급 공무원 H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5월 몇차례에 걸쳐 직원 3명에게 원희룡 도지사를 지지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H씨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고 개인적인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면서 "개인간의 사담이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발언을 한 것이고, 상대방에게 부담이 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가 들어간 점 등을 고려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