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섬 불법개발, 조천읍은 과연 몰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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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섬 불법개발, 조천읍은 과연 몰랐을까..?"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8.11.21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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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조천읍 직원들의 수상한 대답들..직무태만인가 직무유기인가
조천읍이 관내인 대섬 불법개발을 몰랐다고 하는 그런 행정은 있을 필요가 없다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 무허가로 불법개발됐지만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조천읍(읍장 김덕홍)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조천읍 신촌리에 위치한 한양대 재단 소유 대섬 주변이 불법개발돼 제주시가 자치경찰단에 고발, 현재 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5일 독자제보에 따라 대섬 불법개발 문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조천읍 직원들이 기자에게 답한 내용은 참으로 이들이 공무원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난이었다.

“대섬 개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고 답한 한 직원은 야자수올레길이라는 말 한 마디에 “올레길은 제주올레사무국에 문의해 보라”고 한다거나 기자가 읍장실로 수차례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아 직원에게 읍장과 통화하고 싶다고 하니 “읍장님은 회의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말만 계속 하기도 했다.

더욱이 이 직원이 말한 다음 답변의 압권은 “대섬은 개인소유로, 자기 소유의 땅을 개발하는 데 대해 읍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고 답한 부분이다.

이후 제주시에 문의해 볼 때도 마찬가지였다.

조천읍 신촌리 대섬 공유수면 관리 문제를 질문하는 기자에게 “대섬이 어디 있는 것인지 모르니 주소를 불러달라”고 할 정도니 공무원들이 현장보다는 앉아서 하는 업무에 익숙해 지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생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행히 제주시의 경우 도시계획과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하겠다”고 한 후 환경관리과 직원과 합등으로 조사를 나가 이들이 절대보전지역에 무단으로 불법개발을 해온 것이 드러나 바로 자치경찰단에 수사의뢰를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무더기 비난은 피하게 됐다.

그러나 만약 조천읍이 이같은 불법개발을 눈 감고 봐 준 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벌어질 수 없는 일이 생겼다는 점에서, 더욱이 제주도 환경관리에 큰 구멍이 뚫린 셈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조천읍이 관내에서 일어난 이같은 불법개발을 모르고 있었다면 읍장이 현장도 한번 바라보지 않는 직무태만의 문제가, 문제를 알았어도 가만 두었다면 직원들 전체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도 있기 되기 때문에 조천읍의 경우 심각한 행정의 난맥상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는 셈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절대보전지역이란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고 나와 있다.

따라서 절대보전지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1의 보전지역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의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 1등급지역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고 되어 있다.

즉, ① 한라산·기생화산·계곡·하천·호소(湖沼)·폭포·도서·해안·연안·용암동굴 등으로서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② 수자원 및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④ 자연림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 ⑤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이 이런 곳이다.

절대보전지역 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토석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공원시설의 설치 등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하고 있다.

개발업자들은 법령의 미비점, 그 헛점을 찾는데는 귀신들(?)이다.

이 지역은 전부가 잡종지로 돼 있다고 한다.

제주시 개발부서 담당자는 처음에는 “잡종지에는 나무나 돌담을 쌓는 것은 허용된다”고 했었다.

하지만 현장을 가서 보니 문제가 심각해서 고발을 했다는 것으로 잡종지를 활용한 개발이 이처럼 무자비한 환경파괴를 자행했다는 점에서 절대보전지역 관리에 구멍이 뻥 뚫린 셈이다.

법이 있어도 이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한 법과 규정은 무력화될 수 밖에 없다.

서로서로 법을 지키고 제주환경을 지키려는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 한 제주환경을 지키는 일은 요원한 일이 될 뿐이다.

더욱이 관내 주요 지역이 이처럼 무참히 파헤쳐지고 사라져가는 것도 모르는 행정이라면 읍사무소는 있을 필요조차 없는 일이 아닌가.

최근 제주도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곳곳에서 불법개발이 판을 치고 있다.

원상복구라는 것도 말이 원상복구이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살리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대섬 불법개발은 외부인들이 제주도를 불법으로 마구 파괴해도 된다는 무식한 발상이 만든 제주도 전체에 대한 횡포로 시범적으로라도 강력한 철퇴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일을 그냥 놓아둔다면 제주도는 그 어떤 곳도 제대로 남아있을 곳이 없다.

제주도정은 철저한 수사와 함께, 제주도를 완전 무시하고자 하는 이같은 불법개발을 막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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