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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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 합동단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1.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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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수능시험이 끝나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청소년 유해업소 대상으로 위생관리 부서와 청소년 관련부서 및 관련 단체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일반음식점 중 소주방, 호프집, 바 등 야간에 주류를 주로 취급하고 청소년이 접근이 용이한 업소와 유흥·단란주점 등 객실 안에서 주류 판매가 허용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중점적인 단속이 이루어진다.

중점 단속내용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아르바이트) 하거나 청소년 출입묵인 및 주류제공 행위 등 이며, 조리장 위생관리 상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판매 하는 행위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위생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수능 시험이 종료되면서 청소년들이 해방감을 느껴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법 영업 예방과 건전한 영업풍토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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