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전국적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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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전국적 망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1.12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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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팀장과 주무관 좌천 성격 인사조치
 

제주시 건설부서가 지난해 건축허가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오른 가운데 관련부서 직원들이 전격 인사 조치됐다.

이번 인사 조치된 공무원 2명은 이번 국민청원 별개로 불합리한 업무 처리로 좌천 성격의 인사 조치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제주시는 지난 6일자로 모 부서의 팀장과 주무관 등 2명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발견해 업무 연관성이 없는 부서로 인사 조치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해당 직원이 업무 협의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사안을 정리하기 위해 다른 부서로 전보했다고 설명했다.

해당부서 팀장과 주무관은 애월읍 소재 모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조합원모집 과정에서 수도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해당 부서는 상수도 협의가 안됐는데도 협의가 된 것으로 조합원결성 승인을 내줬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지방청 광역수사대는 해당 팀장과 타부서 주무관 등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마무리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와 별도로 해당부서 모 계장의 직권남용을 고발한다는 내용으로 한 청원자는 2017년 8월29일 회사에 앙심을 품고 '을'의 피를 말리고 있는 내용으로 청원한 바 있다.

 

다음은 청와대에 올린 청원내용이다.

애월에서 처음에 연립주택으로 허가를 받았다가 현행법상으로는 분양하는 건물은 토지사용승낙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기에 연립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해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후 허가를 다시 받아서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으로 공동 주택을 지으려고 했는데, 제주시청의 인력 부족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딜레이가 되면서, 자금 압박을 받기 시작했고, 어쩔 수 없이 다가구 주택 공사를 처음 허가 받은 연립주택으로 시공을 하게 되었는데, 시청에서 사람이 나와서 불법 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내게 됐으며, 변경될 도면대로 시공이 되었기에 사후 추인으로 인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행강제금액이 약 7천만 원가량 나왔는데, 인허가를 받으려면 이행강제금을 내야지 허가를 낼 수 있다고 해 이행강제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과하다 생각되어, 금액을 혹여나 감액 할 수 있을지 싶어서 행정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고 행정심판에서 이겨서 전액 돌려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주시청 모 부서 모 계장은 회사에 앙심을 품고 '을'의 피를 말리고 있습니다. 7월25일경 행정심판 결과가 나온 후 8월 6일~7일경 도청에서 시청으로 서류를 보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 하지 않고 있다가, 저희가 건물이 완공 되는 시점이 되어 서류를 접수하려고 하니깐, 준공(사용승인)을 못 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행정심판에 불복하고 이행강제금을 다시 내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 시간이 약자인 저희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저희가 이겼지만 돈을 돌려받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그대로 납부하겠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다시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1차계고,,2차경고등...3차 이행강제금 부과를 원칙대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도청 행정심판부서의 변호사에게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문의 하니, 사후 추인이 일어났기에 현재 시점에서 불법건축물이 아니기에 이행강제금을 내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여, 이 사실에 대해서 모 계장에게 안내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도청 행정심판 변호사가 모 계장에게 전화하여,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으니, 이행강제금을 내게 할 근거가 없다. 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모 계장은 법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한 법치국가인데, 공무원 개인의 마음대로 법에도 없는데도 '을'을 괴롭힐 수가 있나요?

또한 전날 모 계장과 만나서 면담을 할 때,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문제를 들먹이면서 이행강제금을 내게 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은 좋으니, 준공(사용승인)에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해결해달라고 하니, 이행강제금 문제가 남아 있기에 사용승인을 내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있냐고 하니 모 계장은 민원인인 '을'을 상대로 큰소리로 본인에게 지금 따지냐고 ? 겁박을 하였으며, 있지도 않은 법을 거짓말로 하였습니다. (사용승인이 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가 없고 소멸 된다. 라고 말함)

그런 법이 어디있냐고? 법을 어겼으면, 공사가 완료 되었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내야하는 것 아니냐고 물으니 자꾸 위에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소멸된다고..

하지만 오늘 도청의 행정심판 변호사와 상담해보니 그런 법규는 없으며, 앞서 말했듯이 '사후추인' 으로 인하여 허가가 정당하게 났으며, 현재 불법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모 계장은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법을 알기에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무지한 민원인 '을'을 겁박하며 직권 남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금일 너무 억울하여 제주시청 도시국장님께 어려움을 청하고자 만나러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만나게 되어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그러던 말던 본인은 마음대로 하라고, 준공을 못 내주겠다고 합니다.

세상에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이런 '갑'의 횡포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사기업에서도 '갑'질 논란이 점화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인데..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민원인을 상대로 직권남용에 '갑'질이라니요....

저희는 하루 이자가 1천만 원씩 나가게 됩니다. 이런 점을 알고서 모 계장은 악용하여 시간이 약자인 저에게 없는 원칙을 가지고 원칙대로 하겠다고 이야기만 하며, 그럼 빨리 부과 해달라고 이야기 하여도, 확실하게 할 거니깐 기다려라고 계속 시간만 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육성 하는 정책을 피우고 있는데, 이와 반하는 '갑'질로 중소기업을 죽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권남용을 하는 공무원들을 바로 잡는 적폐청산을 해주었으면 좋겠고, 왜 법에도 없는 법을 들먹이면서 무지한 민원인의 피를 말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확인 하시어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처리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몇 날 며칠 제주시청 모 부서와 모 계장의 직권남용으로 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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