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공원’과 ‘국립공원’..별다른 차이 없어”
상태바
“‘도립공원’과 ‘국립공원’..별다른 차이 없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0.17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도주민들, 대책위 구성 재산권 침해 주장
 

제주자치도가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도면 주민들이 해상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제주국립공원 예정지역은 한라산국립공원 경계 바깥에 있으나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아우른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핵심지질명소와 도립공원 등 제주도가 별도로 관리 중인 생태자원 대부분이 들어간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제주국립공원 예정지역은 약 673㎢에 이른다. 한라산국립공원 면적이 153㎢이니 약 4.4배 확대되는 셈이다. 이 중에서 육지는 383㎢이고 바다는 290㎢다. 육지 면적만 놓고 보면 제주도의 국립공원 면적은 약 2.5배 넓어진다. 673㎢는 제주도 전체 면적의 5분의 1 수준이다.

해상도립공원구역인 우도면 일대 해상도 ‘해상도립공원’에서 ‘해상국립공원’으로 바뀐다.

해상도립공원은 지자체장이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고 국립공원 인.허가는 환경부장관이 담당한다.

따라서 건축 인.허가시는 도립공원보다 국립공원이 까다롭기는 당연하다.

하지만 해상도립공원은 육상국립공원과 달리 건축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국립공원은 제주자연의 가치와 매력을 증진하고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혜로운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국립공원 지정과 관리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면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국립공원과 연계해 1차산업을 특화하면 자연환경보전과 주민소득 창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도주민들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뒤따를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립공원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우선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우도면 국립공원 지정은 해상에 한해 지정되는 것으로, 우도 본섬은 지정대상이 아니어서 재산권 행사에 제한될 여지는 거의 없다"며 "제주도는 내년 7월 용역이 완료되면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지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도면은 16일 우도면사무소에서 자생단체장을 대상으로 국립공원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주민들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어업권 및 재산권 침해로 주민들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반발로 간담회는 무산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