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업계 악취관리지역 소송..축산부서가 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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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업계 악취관리지역 소송..축산부서가 더 문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8.16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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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농가 악취관리지역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지난해 가축분뇨 무단배출 자행행위 현장

도내 양돈업계가 제주도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했던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14일 기각된 가운데 축산부서가 더 문제라는 지적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이번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해 심리를 벌여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이 처분만으로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처분의 집행 정지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3월 가축분뇨 등으로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는 도내 11개 마을, 59개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농가는 6개월 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악취관리지역 지정 해당 업체와 농가들은 이 같은 조치에 반발, 제주도를 항의 방문해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지난 6월 제주도를 상대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제주도의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제주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제주도는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절차를 이행하고, 가처분 신청 결과에 관계없이 본안 소송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축산부서는 지난해 가축분뇨 불법 배출로 일파만파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을 자행한 농가를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실시해 논란이다.

무허가 축사란 가축사육을 위한 시설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이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 및 변경 신고·허가, 준공 절차 없이 지어진 건축물을 말한다.

무허가 축사는 일부 축산농가들이 건폐율 제한으로 처음에는 건축법에 맞게 허가를 받은 후 준공검사 후에는 기존 축사 옆에 무허가로 축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하지만 제주시가 현재까지 양성화 대상 중 2곳이 불법 행위로 적발된 농가로 밝혀지면서 막대한 혈세가 누수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탁상행정의 극치를 여실히 보여주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문제 1곳은 한림읍 금악리 소재 A농가로 지난해 11월 준공전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조천읍에 있는 B양돈장은 지난해 분뇨를 발효해 만든 액체비료를 무단 살포했지만 양성화 대상에 포함됐다.

제주시가 이처럼 불법행위를 자행한 업체를 패널티를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축산부서는 오히려 불법을 자행한 업체를 도움을 주고 있어 가축분뇨 불법배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특히 행정에서는 이렇듯 양돈장 현대화시설 등 빌미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양돈장 악취, 축산분뇨 무단배출 등의 문제는 투입된 예산이 무색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공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양돈장 인근 주민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대화시설 사업 경우는 국비사업(보조 50%, 자부담 50%)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보조금이 50%이상이면 ‘공개입찰’로 진행되지만 50%이하면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할 수 있다.

‘수의계약’이라면 공사업체를 농가가 직접 선정하는 방식이다. 공사업체가 농가주 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있다.

행정에서 ‘수의계약’은 농가주 통장에 자부담 금액 확인 후 사업을 추진한다.

하지만 일부 농가는 ‘수의계약’ 맹점을 이용해 공사업체에 자부담 금액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라고 해 행정에서 통장 확인 후에는 돌려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부 업체는 보조금 맹점을 이용해 사업을 추진, 검찰에 적발, 보조금을 환수조치한 바 있다.

따라서 “보조금으로 불미스러운 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고 있지만 오히려 행정에서가 변칙을 이용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은지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도내 양돈장들은 단속부서인 환경부서 공무원들에겐 비협조적이지만, 양돈농가 지원부서인 축산부서 공무원들에게는 너그럽다”는 지적이다.

“양돈농가들은 농가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축산부서 공무원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해 축산부서 직원들은 이상하게도 양돈업자들에게는 순한 양이 되고 ‘꿀 먹은 벙어리가 된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한편 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가 주도하고 있는 이번 소송에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업체와 농가 59곳 가운데 57곳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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