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 대출이자 과다수취 49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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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 대출이자 과다수취 49건 확인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7.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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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이 고객에게 대출 금리를 과다하게 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요청에 따라 제주은행이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적용하고 있는 전체 대출(신규, 증액, 대환, 기한연장, 조건변경 등 포함)에 대한 이자 과다수취 사례를 자체 조사한 결과 가산금리가 적용된 대출은 45명(49건)이며 과다 청구된 이자금액은 900만원 수준이다.

제주은행은 이번 과다수취가 직원의 실수로 인한 연소득 금액 입력 오류로 부채 비율이 과다 계상돼 가산금리가 적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은행은 7월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대출 고객에 대한 이자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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