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악취 ‘원죄’ 양돈농가..염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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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악취 ‘원죄’ 양돈농가..염치가 없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3.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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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악취관리구역 지정에 양돈농가 항의 소동..“낯짝도 두껍다” 도민여론
양돈업계가 21일 제주도청 기자실 앞에서 악취관리지역 지정 브리핑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양돈악취 원죄를 갖고 있는 일부 양돈농가들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자치도가 21일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 공식 발표에 앞서 일부 양돈농가들은 제주도청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를 방문해 악취관리구역 지정 고시 발표를 늦춰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제주도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브리핑을 진행하려 하자 일부 양돈농가는 브리핑 직전 기자실을 찾아와 항의하면서 발표가 지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청 출입기자단은 “당연히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앞서 제주도는 악취관리구역 지정을 당초 1월 말 지정 예정이었다가 2월말로 늦춰졌고, 계속 연기됐다.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에서 공문을 통해 악취관리구역 지정에 관한 질의를 해 오면서 악취관리구역 지정 일정이 늦어진 것이다.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지난해 구)상명석산에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하면서 도민사회의 공분을 사면서 불거졌다.

한마디로 양돈악취 ‘원죄’를 갖고 있는 양돈농가들의 몰상식한 행태로 불거진 것이다.

이후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한림읍사무소에 ‘제주자치경찰단 축산환경특별수사반 가축분뇨 신고 센터’를 운영, 양돈농가 무단배출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자 불법을 저지른 양돈농가들이 무더기로 적발, “무슨 양파껍질을 벗기는 것도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자치경찰단은 도내 296개 양돈농가 대상으로 전수조사 결과 49개 의심농가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여 한림읍 A농장 대표 김씨(남, 67세)를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 배출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8개 양돈농가 대표를 가축분뇨 중간배출 혐의 등으로 형사입건 했으며, 나머지 4개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하도록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D농장 구 저장조 안에 돼지사체 40여톤을 무단투기한 모습
A농장 저장조에서 불법배출된 분뇨가 지상으로 역류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면 맨아래 큰 돌들을 집어넣고 그 위로 방수포, 콘크리트, 석분, 흙 순으로 매립한 모습

법원도 21일 가축분뇨 배출에 따른 지하수 오염의 책임을 물어 양돈업자에 대해 또다시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축산분뇨 사태 이후 교도소로 향한 인원만 5명이다.

재판부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한번 오염된 지하수는 그 회복에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 그 죄질 나쁘다”고 밝혔다.

이처럼 제주환경을 망치는 행위를 한 ‘원죄’를 갖고 있는 일부 양돈농가들을 향해 제주도민사회는 “양돈농가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낯짝도 두껍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앞으로도 몰상식한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원칙을 갖고 더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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