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로 전단지를 플라이어(Flier)라고 한다. 공중에 흩날리는 불법대출 광고 명함 등 전단지를 연상하게한다. 그 밖에 네온사온 밑에서 춤추는 에어라이트 및 도심지 블럭마다 걸려있는 현수막을 볼 때면 눈에 띄려고 경쟁하는 도시의 치열함 마저 느끼게 한다. 또한 끊임없이 반복되는 떼고 붙이는 술래잡기를 통해 본인은 살아야 할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합리화할지도 모르나 이는 용납될 수 없다.
이런 도덕적 해이를 설명할 때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인용한다. 건물 주인이 깨진 유리창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건물 관리가 소홀하다는 걸 보여줘 절도 및 건물 파괴 등 강력범죄의 빌미를 제공하는 법칙인데, 이처럼 불법광고물을 그대로 방치하면 도시를 잠식(蠶食)할지도 모른다.
또한 불법광고물은 나비효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나비의 날개짓처럼 불법현수막의 펄럭임이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건 물론이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여름철 태풍과 강풍에 떨어지거나 날려 인명 피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불법현수막, 전단지 한 장도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는 무임승차가 아닌 정당하게 허가를 받는 사람을 위한 정의 실현이기도 하다. 도시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연동주민센터는 만전을 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