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물류창고를 도색하는 과정에서 폐수를 무단 배출한 M페인트 업체 대표 C씨(48)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C씨는 16일 오후 4시께 서귀포항 4부두 내 물류창고 도색 후 육상에 페인트통을 방치했고, 남은 페인트통에 빗물이 들어가면서 결국 넘쳐나 인근 바다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폐수로 총 길이30m 폭5m의 기름띠가 발생했다.
해경은 16일 오후 서귀포항내 해양오염 예방활동 중 해양오염사실을 발견하고 인근선박과 주변시설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C씨가 페인트통을 방치한 것을 확인했으며 현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우천시 폐유, 폐인트 등 빈캔이 방치될 경우 빗물과 함께 해양에 배출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유출하거나 버린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