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인감증명의 새얼굴, 본인사실서명확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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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인감증명의 새얼굴, 본인사실서명확인제도
  • 김진주
  • 승인 2017.11.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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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주 용담1동 주민센터 주무관

김진주 용담1동 주민센터 주무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처음 알게 된 때는 내가 3년 전 공무원 초임 발령 때 민원발급 업무를 맡으면서였다. 인감증명서, 전입세대 열람 등 모든 민원발급이 낯설었지만 그중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특히 정말 처음 들어본 용어였다.

당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되지 2년도 채 되지 않아서인지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민원인들도 생소해 하셨고 발급을 원하는 분들도 많지 않았다.

짧은 민원업무를 경험한 후 2년 뒤 올해 8월, 나는 다시 민원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아직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모르는 민원인들이 많고 발급률이 여전히 저조하다는 사실에 놀랐다.

2012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과 달리 사전등록절차 없이 본인이 필요할 때마다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주민센터 어디서나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하고 서명만 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현행 인감제도는 본인의 인감도장을 만들어 주소지에서 신고를 해야 하고,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면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등 생활에 불편이 많다. 이에 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필요할 때마다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고, 분실이나 훼손, 위조 위험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인감도장을 제작·관리하고 사전에 인감을 신고해야하는 불편함과 대리발급을 통한 부정발급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인감과 다르게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므로 금융거래 관련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급률이 저조한 이유는 새로운 제도 자체를 잘 알지 못하고 있거나, 깊숙이 박힌 도장문화로 서명에 대한 인식이 낮고, 여전히 거래당사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등 수요처의 이용률이 낮다는 점이 주요인이다.

이렇듯 행정에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도 완벽한 인식 개선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0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인감제도를 한순간에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국민편의와 거래 안정성을 도모하는 취지의 제도인 만큼 하루빨리 사회적으로 정착되기를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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