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항공권 변경·환불 수수료 일괄 면제
상태바
수험생 항공권 변경·환불 수수료 일괄 면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1.17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주일 연기됨에 따라 전 항공사에서는 수험생들의 항공권 환불·취소 및 변경 수수료가 면제된다.

제주자치도는 도내 수험생 및 학부모들의 항공기 예약·변경 및 취소에 따른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전 항공사에 항공권 예약 및 변경, 환불 수수료 등의 기본규정을 예외로 적용해 수수료 면제와 면제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 항공사에서는 수험생 본인과 동반가족의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면제 대상은 수험생 본인과 동반 가족으로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수능 수험표 사본 및 가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제주도는 항공사들의 수수료 면제기간이 주로 23일까지로 정해져 있음에 따라 면제기간을 더 연장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항공사들과 재협의를 추진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